김학의, 무죄 확정.. 9년 만에 종지부

임주언 2022. 8. 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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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증언 신빙성 문제로 다시 재판을 받은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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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혐의 재상고심 원심 확정
김학의 전차관 모습.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증언 신빙성 문제로 다시 재판을 받은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5번째 재판 끝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최씨로부터 현금과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약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2심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증인신문 전 검찰이 최씨를 면담했는데, 이후 법정에 출석한 최씨가 종전 진술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게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면담 영향으로 진술이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가 법정에 다시 나와 사전면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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