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직격탄' 창문 열린채 물에 잠긴 내 車, 보상 되나요?

현예슬 2022. 8. 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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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연일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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