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실종 손정민씨 유족에 CCTV 영상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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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대학생 손정민씨 부친이 경찰을 상대로 사건 현장 CCTV 영상 파일을 제공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손씨 부친은 사건 현장 근처인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 CCTV 영상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서초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단순 열람 외 파일 형태의 제공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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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대학생 손정민씨 부친이 경찰을 상대로 사건 현장 CCTV 영상 파일을 제공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아들 사망에 대한 의문 해소라는 개인 권익이 CCTV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작지 않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손씨 부친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씨는 지난해 4월 24일 친구 A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고 6일 뒤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 실종 전 반포한강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조사하는 등 사인 규명에 나섰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했다.
손씨 부친은 사건 현장 근처인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 CCTV 영상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서초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단순 열람 외 파일 형태의 제공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초서 소관인 올림픽대로 영상 자료를 유족에게 제공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손씨 실족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3~5시 사이로 제공 범위를 한정했다.
재판부는 CCTV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아들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에 대한 의문 해소라는 (원고 개인의) 권리 보장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씨 부친에게는 “CCTV 정보를 외부 유포 없이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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