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패소.."공직자 감시는 언론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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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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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 스트레이트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 전 대통령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보도했다.
제작진은 그러면서 동명이인 A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실수로 입금 시도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규명을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작진으로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보도 내용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공직자에 대한 감시 행위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에 해당하고, 해당 공직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보다 완화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방송 내용이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의 실패를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 등을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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