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이르면 11월 공사재개..조합·시공단 최종 합의

김혜민 2022. 8.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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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11월 재개된다.

서울시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4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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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주요쟁점 사항 9개 중 8개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 분양가 심의 ▲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 설계 및 계약변경 ▲ 검증 ▲ 총회의결 ▲ 공사재개 ▲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이다. 하지만 상가 분쟁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공사 재개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11월 재개된다.

서울시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4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날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도 구체화해 일부 수정했다.

시공사업단은 상가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결국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통합상가운영위원회와 기존 건설사업관리(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합의문에는 시공사업단의 입장이 반영돼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 및 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도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 1월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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