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사건' 고발된 박지원, 변호사 선임.. 수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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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소동기 법무법인 수도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 변호사는 2003년 '대북송금 사건'과 2012년 '보해저축은행 사건' 등 각종 수사와 송사에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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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소동기 법무법인 수도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 변호사는 2003년 '대북송금 사건'과 2012년 '보해저축은행 사건' 등 각종 수사와 송사에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됐다. 사건 당시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고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가 2020년 8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1년9개월이 지나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이전 발표를 뒤집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에게 고발장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소환 조사 전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협조할 방침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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