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 법률자문'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재판에

구정하 2022. 8. 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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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불법 법률자문 혐의가 드러난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그가 신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자문료를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면서 나타났다.

이후 롯데그룹 노동조합이 민 전 행장을 2019년 6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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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국민일보DB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불법 법률자문 혐의가 드러난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민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고, 보완수사를 거쳐 이같이 처분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198억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민 전 행장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등을 수행했다고 파악했다.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그가 신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자문료를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면서 나타났다. 민 전 행장은 패소했는데, 2심과 대법원은 이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무효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후 롯데그룹 노동조합이 민 전 행장을 2019년 6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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