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 법률자문'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재판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불법 법률자문 혐의가 드러난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그가 신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자문료를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면서 나타났다.
이후 롯데그룹 노동조합이 민 전 행장을 2019년 6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불법 법률자문 혐의가 드러난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민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고, 보완수사를 거쳐 이같이 처분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198억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민 전 행장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등을 수행했다고 파악했다.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그가 신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자문료를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면서 나타났다. 민 전 행장은 패소했는데, 2심과 대법원은 이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무효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후 롯데그룹 노동조합이 민 전 행장을 2019년 6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초동 현자’ 선택은 진짜 현명했네…‘신림동 펠프스’는?
- “그라인더로 방범창 갈았다” 아찔했던 반지하 탈출기
- “이 나쁜 X” 시어머니 우산 맞은 이은해, 말없이 응시만
- “그땐 의리라 생각” 르세라핌 탈퇴 3주만 입 연 김가람
- 치킨 시켰더니 담배 튀김이…논란 되자 “폐업하겠다”
- 결혼식서 ‘형부와 불륜’ 신부에 복수극, SNS 역주행 [영상]
- 폭우 한강뷰에 “자전거 못 타겠다”…논란된 정동원 글
- 尹 “세식구 잃은 반지하서 못살지…할머니에 공공주택”
- 청년대변인 발탁 박민영 일베 의혹… “동생이 작성”
- 차 빼달라 했다고… “저질 XX야, 내 딸 교수야”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