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얘기까지.. '당헌 80조 논란' 갇힌 민주당
[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당 대표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박용진 후보 :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설명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죠."
박용진 후보 : "마녀라고는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후보 :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 박용진 정면충돌... "마녀 아닌 증거 없다"
하지만 '비명계'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당헌 80조 개정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는 11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만약에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버릴 것이냐'고 얘기된다"며 "이 이슈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의원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한다"고 짚었다.
"우리 민주당 내에서 왜 이 논의를 더 뜨겁게 하는지 이해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법카문제로부터 시작된, 그야말로 먼지털이식 수사가 과연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그리고 기소까지 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헌 80조 개정 논란을 두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저는 정말 좀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때 '귀책사유가 우리 당에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는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 냈다가 참패하지 않았나. 이후 대선, 지방선거 내리 지고 지금까지 밀려왔다"며 "그런데도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당헌 80조는 김상곤 혁신위, 조국 혁신위원, 문재인 대표시절 만들었다"며 "그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반부패 혁신안의 상징으로, 대표상품으로 이걸 내걸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야당 때 만든 걸 지금 또 야당 됐으니까 '검찰의 침탈 루트가 돼서 없애겠다' 이거 어이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당시에 김상곤·조국이 민주당을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그런 당헌 개정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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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도 완강하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해당 규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정치)검찰에 당직자의 운명을 맡기는 규정이라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헌 80조는 검찰이 매우 공정하고 정상적이라는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일부 정치검찰이 장악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발사주까지 행한 바 있다. 전혀 공정하거나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개정 시기'는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친명계' 의원도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게 갑자기 막 이재명을 위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해석은 무리"라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까 안 하는데, 지방선거 직후 검찰이 야권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나. 그런 면을 생각할 때 현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 다음 개정하면 본인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고치는 꼴이 되지 않나"라고 봤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안 자체가 "단순히 이재명 후보만 대상으로 해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치료 후 이날 업무에 복귀한 그는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찰총장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헌 80조 개정은) 친명/비명 문제가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서 기소됐을 때 우리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거냐는 문제와 연동돼있다"고 말했다.
최종 결론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8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정리할 안에 달려있다. 전준위는 현재 ▲ 기소 즉시 직무정지를 '1심 유죄 판결 후 직무정지'로 바꾸거나 ▲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직무정지를 해제할 권한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의'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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