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사 담합에 과징금 2565억원 부과..검찰 고발로 강경 대응

권민지 입력 2022. 8.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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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 계약에서 담합한 압연사와 철강사 11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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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 계약에서 담합한 압연사와 철강사 11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이들이 약 5조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 사실을 부인한 7개사(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와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입찰담합에 가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합은 조달청이 2012~2018년 발주한 6건의 입찰에서 발생했다. 조달청은 1~2년 단위로 총 계약금액 9500억원의 물량에 대해 철근 입찰을 한다.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실시됐다. 입찰자가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낙찰이 진행된다.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입찰은 납품 장소, 운반 조건, 철근 강종 등 5개 분류로 나뉘어 실시돼 복잡한 입찰방식이었다. 그러나 11개 업체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28건의 입찰에서 매번 일정한 비율로 물량을 낙찰받았다. 단 한 차례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들의 투찰율은 98.9~99.9%에 달했다.


이들은 입찰 공고가 나면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우선 만나 물량 배분을 합의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 다른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과 만나 업체별 낙찰 물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업체가 발생하자 합의한 물량을 남겨놓고 투찰하기도 했다. 동국제강이 2015년 입찰에서 응찰하지 못하자 다른 업체들은 25만7000t을 동국제강의 몫으로 남겨놓고 투찰했다. 동국제강은 해당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다.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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