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 '긴급 행정지원'

정일웅 2022. 8.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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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에 나선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특별통관지원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집중호우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해당 기업을 긴급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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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에 나선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특별통관지원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세정지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선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정)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원된다.

관세조사 유예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중단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가 관세조사를 연기·중지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별통관 지원은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소재 기업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가산세는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넘겨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2/100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집중호우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해당 기업을 긴급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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