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만 판단하면 안 돼"

이호연 2022. 8. 11.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리인상기 주목받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수용률로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면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용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건수 신청건수 증가폭 대비 수용건수 증가폭은 작아 수용률은 하락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 제도 강화필요
신청건수・이자감면액, 고려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 연합뉴스

금리인상기 주목받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수용률로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면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신청방식을 고려해 신청건수와 이자감면액 등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법제화 됐다.


금융당국은 2020년 한 해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규모 총 32조8000억원으로 1년 기준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용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건수 신청건수 증가폭 대비 수용건수 증가폭은 작아 수용률은 하락하고 있다.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2017년 19만8000여건에서 2020년 91만1000여건으로 증가해 약 4.6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수용률은 61.8%에서 37.1%로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은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되면서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대출계약 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 문구에 덧쓰기 추가를 제시하는 등 비대면 신청건수 증가에 대한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반은행에서도 비대면 신청비중이 2020년 기준 83%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영업점 등을 통한 대면 신청은 감소 추세에 있다”며 “비대면과 관련된 금리인하요구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제도의 활용 수준을 ‘수용률’로만 판단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당부다. 조사처는 “정부는 개선방안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비교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으나, 수용률은 금융회사의 책임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률뿐만 아니라 신청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수용률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금융회사가 오히려 신청 안내 등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