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불구속기소

김대현 2022. 8. 11.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일어난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 사무를 해주고 그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일어난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 사무를 해주고 그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09∼2011년 산업은행장으로 일했고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이 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당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과 변호사 선정,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특히 신동주 회장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법률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 전 행장이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인됐다.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했다.

지난 5월 검찰은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약 1개월간 보완수사를 거쳐 민 전 은행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 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