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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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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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소송건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등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이번 대법원 상고로 해소하겠다”며 “DLF 관련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 판결에서 일부 엇갈린 내용이 있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동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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