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여배우 후원"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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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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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얼굴이 알려져 있고 이미 증거가 제출된 점,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8일 해당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가수 김건모씨 배우자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장모씨의 경우 공적인 인물도 아닌데 피고인이 사생활에 대해 말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듯하다”며 “하지만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질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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