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쁜 X" 시어머니 우산 맞은 이은해, 말없이 응시만

송태화 입력 2022. 8. 11. 15:02 수정 2022. 8.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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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씨가 법정에서 전 시어머니이자 피해자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어머니에게 우산으로 맞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그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우산에 맞은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3초가량 윤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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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가 자주 갔던 '빠지' 업주 증언
"이은해, 피해자 윤씨와 6~7번 와..물 아주 겁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씨가 법정에서 전 시어머니이자 피해자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어머니에게 우산으로 맞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그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나자 윤씨 어머니는 퇴정하는 이씨에게 향했다. 윤씨 어머니는 “이 나쁜 X”라고 외치며 이씨의 왼쪽 어깨를 우산으로 때렸다. 우산에 맞은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3초가량 윤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돌발 상황에 교도관들은 호송하던 이씨를 데리고 재빨리 법정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씨 어머니는 “때리면 안 된다”는 경위의 제지에 “왜 때리면 안 되느냐”며 절규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조씨가 자주 방문했던 경기 가평군 ‘빠지’(수상레저를 즐기는 유원지의 속어) 업체 사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씨는 윤씨가 사망하기 1~2개월 전부터 그를 데리고 수차례 이곳을 찾았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면서 “이 중 피해자 윤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라고 증언했다.

그는 “윤씨는 물을 아주 많이 겁냈었다.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려 허우적대지도 못했다”며 “수영강사 경험이 있던 직원이 윤씨는 ‘수영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처음에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다고 하니, 이씨가 윤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을 냈다. 그러자 윤씨가 약 20분 뒤 웨이트보드를 타더라”라고 회상했다.

A씨는 또 “당시 조씨가 계속 ‘윤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고 물었었다.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이씨가 수영할 줄 모르는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뛰어들게 했고,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것이다.

이씨와 조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변호인은 지난달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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