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6개월 납입 유예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화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화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권보호 못 받았다"…김호중, '이선균'까지 언급하며 경찰 맹비난 - 아시아경제
- "돌잔치 가서 축의금 냈는데 돌잡이 돈까지…너무한 것 아닌가요?" - 아시아경제
- 여행사진 올렸을 뿐인데…가수 현아에 외국인들 '악플세례' 왜 - 아시아경제
- "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노인 보기 싫다" 민원에 창문 가린 요양원…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
- "월세 1억 넘으면 대전역 나간다…감당 못해" 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 아시아경제
- "배달원 헬멧 벗고 출입하세요"…아파트공지문 두고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 아시아경제
-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결과를 보니 - 아시아경제
- "제가 그 암캐입니다"…이탈리아 총리, 모욕 준 주지사 노려보더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