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2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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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오는 22일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일 0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김한종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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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오는 22일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일 0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금 대상자 규모는 약 2800여 명에 이른다.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매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군은 지급 초반 신청인원이 몰릴 것을 감안해 지급 첫날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종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거나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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