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직권남용도 檢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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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 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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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이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공직자, 선거 범죄에 대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통해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 선거 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부패 범죄로 규정됐다.
또 선거 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 금권 선거의 대표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패범죄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의 조직 범죄를 경제 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 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내부에선 그간 수사 대상자의 신분 및 액수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수사 실무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관계인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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