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먹튀".. 호텔예약사이트 '에바종' 피해 속출

정신영 입력 2022. 8. 11. 14:00 수정 2022. 8.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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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에바종에서 1년 호텔 이용권 '골드패스'를 1186만6300원에 구입했다.

지난 4~6월 4차례 호텔을 이용한 A씨는 지난달 돌연 에바종으로부터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고지받았다.

B씨는 지난 1월 1일, 에바종에서 859만2000원 상당 호텔 피트니스 1년 이용권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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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에바종' 홈페이지 첫 화면.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 A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에바종에서 1년 호텔 이용권 ‘골드패스’를 1186만6300원에 구입했다. 지난 4~6월 4차례 호텔을 이용한 A씨는 지난달 돌연 에바종으로부터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고지받았다. A씨는 “실제 이용한 이용일에 해당하는 대금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씨는 지난 1월 1일, 에바종에서 859만2000원 상당 호텔 피트니스 1년 이용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달 호텔로부터 “사업자와의 계약종료에 따라 이용이 중지된다”고 통보받았다. B씨는 에바종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려 했으나 연락이 끊겼다.

C씨 역시 에바종에서 지난달 21일 예약한 베트남 리조트 3박 이용 요금 199만5639원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에바종은 처음에는 “호텔 객실 만실로 예약이 불가능하다”며 환급을 약속했지만, 지난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에바종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선입금으로 숙박비를 받고도 호텔에 송금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본보야지(에바종)’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2월 1일~8월 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5일동안 15건이 접수됐다.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해당 업체는 30~70%가량 할인된 가격에 국내외 호텔·리조트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올해는 약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국내 호텔을 6개월~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수백만원대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당 업체가 여전히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신판매 신고시 등록된 사업장은 공실인 상태로 확인됐다. 사업자 대표전화는 연결이 차단돼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지자체와 협조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에바종은 지난 2일 “전 직원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폐업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공지했다. 이어 “투자 유치 및 인수 합병 등의 방안을 여러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자세한 환불 예정 일자 등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50여명, 전체 피해 규모는 10억원대로 알려졌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에바종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고,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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