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정원 초과·불법 낚시 선장·낚시객 무더기 적발

김영균 2022. 8.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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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정원 초과와 출입 금지 섬에서 불법 낚시를 한 선장과 낚시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과 출입 금지된 도서에서 낚시한 낚시객 19명을 어선법 및 자원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무단으로 병풍도에 들어간 낚시어선 A호(9.77t)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한 해경은 현장에서 과승 운항·자연공원법(입도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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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출입 금지 섬에 들어간 낚시객을 적발했다. 사진=목포해경


승선 정원 초과와 출입 금지 섬에서 불법 낚시를 한 선장과 낚시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과 출입 금지된 도서에서 낚시한 낚시객 19명을 어선법 및 자원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3일 오후 8시51분쯤 진도군 병풍도에서 여러 명이 불법낚시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인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무단으로 병풍도에 들어간 낚시어선 A호(9.77t)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한 해경은 현장에서 과승 운항·자연공원법(입도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A호에는 선장을 포함해 낚시객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어선검사증서 확인 결과 승선정원이 22명으로 2명을 초과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 저해 행위인 과승을 하게 되면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 쉽게 전복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도서에서의 낚시행위는 금지해 달라”며 “낚시 활동 전에는 해당 지역의 사전정보를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연공원법에 따라 신안군과 진도군 내에서 자연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무인도서는 총 155곳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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