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50~80% 감면
이현준 2022. 8.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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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임대료 감면혜택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은 기본 50%, 올해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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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임대료 감면혜택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은 기본 50%, 올해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50%를 감면해 준다.
인천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88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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