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길동 삼익파크 재건축 속도전.."시공사 조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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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건축심의 승인 직후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파크 재건축 조합은 전날 오후 강동구민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했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과 시공사(건설사)가 함께 시행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일반 도급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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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 선정해 기간 단축
건설사 "전 비용 조달에도 사업 일찍 확보 장점"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건축심의 승인 직후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건설사가 사전 참여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소요 시간을 절약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파크 재건축 조합은 전날 오후 강동구민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095명 중 858명이 참석(서면·현장)해 성원을 이뤘으며, 이 중 812명(94.6%)이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과 시공사(건설사)가 함께 시행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일반 도급제와 다르다. 이 경우 시공사는 조합 운영비, 토지 보상비, 이주비 등 각종 비용을 조달해 조합에 대여한다. 미분양, 금리 변동 등의 리스크가 있다. 조합도 사업 수익을 시공사와 나눠 가져야 해 수익성이 줄어든다.
대신 사업 기간 단축, 투명한 자금 관리·집행 등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이뤄지는데 공동사업시행을 추진할 경우 전 단계인 건축심의 문턱만 넘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삼익파크 재건축 사업의 건축·경관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외부공간에 고령자들을 위한 별도의 놀이·휴게·운동시설 추가 ▲삼익맨션(삼익가든)에 가해질 일조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과 맞물린 경기 침체 상황에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모든 비용을 조달하는 구조지만, 일찍 사업을 확정 짓는다는 점에서 딱히 나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조합도 합법적으로 이주비 등을 제안받을 수 있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건설사는 조합 측에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를 제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삼익파크 재건축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2020년 2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6개월 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뤄졌고, 이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이번 정관 변경 역시 지난 5일 건축심의가 최종 승인된 후 닷새 만에 처리됐다. 조합은 내년 말 이주계획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된 지 30년을 훌쩍 넘긴 삼익파크는 기존 지상 12층 1092가구에서 최대 35층 1665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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