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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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9년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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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9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검사의 회유나 외압이 없었다는 게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9년 구속 기소됐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씨에게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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