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395만건에 4.7조원.. 고액 체납도 18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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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지난해 기준 400만건에 이르고 누적 체납금액도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395만4000건, 누적 체납액은 4조7057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도 17만9000건, 2조2924억원(전체 누적 체납액 48.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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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 달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지난해 기준 400만건에 이르고 누적 체납금액도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395만4000건, 누적 체납액은 4조7057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누적 체납건수와 액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체납건수는 2018년 445만4000건에서 2019년 432만6000건, 2020년 411만5000건으로 줄었다.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562억원, 2020년 4조9361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는 110만8000건이었다. 금액은 3조1151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로 나타났다.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도 17만9000건, 2조2924억원(전체 누적 체납액 48.7%)로 조사됐다. 장기·고액 체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체납도 104만8000건에 2조4304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입 자격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원,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제한을 알린다.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한다.1년 넘게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 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된다. 고액재산 보유자,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차 소유자,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 대상이다.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면 특별징수팀이 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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