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 손질해 중요 범죄 '수사기능 유지' 검토

구정하 2022. 8. 1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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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범죄 대응 공백을 우려해온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요 범죄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된 점을 잘 활용해야 범죄 대응 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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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 범죄 등' 활용 근거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중 '입법예고'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범죄 대응 공백을 우려해온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요 범죄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령이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된 점을 활용해 선거·공직자범죄 등 연관 범죄들에 대해서도 직접수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검수완박의 부작용 우려는 그간 검찰 내부뿐 아니라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에서 컸다. 최근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등 어느 한 형태로 분류하기가 어려우며, 수사권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는 피의자들이 본인이 검경 중 어느 기관에 의해 수사돼야 옳은지 ‘위법수사’ 여부를 다투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법무부 법령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점에 대비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경협의체에서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 폐지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된 점을 잘 활용해야 범죄 대응 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TF는 부패범죄에 직권남용 범죄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거악’이라 칭해지던 검찰의 특별수사 대상은 점점 복잡하게 변모해 오늘날은 ‘직권남용’ 범죄로 확대됐다는 시각이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공직자 범죄의 경우 대부분 사건이 돈이 오가는 부패 범죄”라며 “현실적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권력의 정치자금 문제, 자본권력의 비자금 문제에 이어 공무원의 직권남용 문제가 반부패 트렌드가 됐다”고 말했다.

범죄 액수를 기준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 점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한 것을 손질하는 것이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액수 기준’이 어불성설이라서 실무에 안 맞는다는 말이 많았다. 수사를 시작할 때에는 범행의 규모를 정확히 말할 수 없으며, 수사 중 문제의 액수가 늘거나 줄면 검경이 서로 사건을 넘겨주느냐는 의문도 제기됐었다.

실무상의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등’을 넓게 해석해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경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위법수사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사례를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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