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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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 재판 수형인들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10일 검찰에 지시했다.
하지만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반재판 수형인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이 아니라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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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 재판 수형인들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10일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정상적 재판을 받은 건 군법회의나 일반 재판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250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반재판 수형인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이 아니라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과거 판결문을 찾기도 어려워 현재까지 재심을 청구한 일반재판 수형인은 65명(4%)에 불과하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담당한다.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관할 검찰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4·3사건은 자료가 불충분해 희생자의 직접 재심청구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검찰이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고를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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