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총수 친족 범위' 축소.. 사실혼 배우자·자녀는 포함

신재희 2022. 8. 1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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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상호 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친족의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지정해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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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친생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정부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국민일보 7월 26일자 14면 보도 참조)

공정위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상호 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친족의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채무보증 관계에 있는 등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지정해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법률상 자녀가 있을 때에만 포함하도록 했다. 대기업 가운데 삼라마이다스(SM)가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SM그룹의 2대 주주 격인 김혜란 씨와 사실혼 관계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M그룹은 사실혼 배우자가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정도는 아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무적 검토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와 SK그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 사이 딸이 있지만 롯데그룹의 대기업집단 총수가 신동빈 회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씨 사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공익법인인 티앤씨재단이 이미 최 회장의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김씨가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김씨는 동일인 관련자”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은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내년에도 총수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지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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