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세 모녀 "속인 적 없다" 무죄 주장

이경원 2022. 8. 1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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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 요지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애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김씨를 구속 기소했었다.

김씨는 2017년 말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지에서 전세를 끼고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 298억원 중 183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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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피해자들 고통엔 유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시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다는 주장인데 검찰의 시각은 다르다.

김씨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건 유감이지만,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들을 만난 일 자체가 없는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 요지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애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김씨를 구속 기소했었다. 검찰은 이날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물었고, 김씨 변호인은 “변제 능력이 있었고,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7년 말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지에서 전세를 끼고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 298억원 중 183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아 기소됐다. 서민층·청년층의 피해를 양산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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