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입은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저리로 바꿔준다

김진욱 2022. 8. 1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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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7% 이상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 8조5000억원어치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산 개인이 받은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7% 저리 대출로 교체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된다.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에 정부가 출연하는 6800억원을,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각각 재원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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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최대 연 6.5%까지 대환
빚 갚기 어려우면 새출발기금 지원
집값 4억 이하 주담대도 연 3.7%로
연합뉴스


정부가 연 7% 이상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 8조5000억원어치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채무 탕감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일환이다.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산 개인이 받은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7% 저리 대출로 교체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정상 차주 중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된다. 재난지원금 등을 받아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동산,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연 7% 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대출 8조5000억원어치다. 5년 만기에 2년 거치, 3년 원리금 분할 상환 구조인 금리 연 6.5% 이하 대출로 전환한다. 1~2년차 금리는 최대 연 5.5% 고정, 3~5년차는 은행채 1년물+2% 포인트 이내다.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다. 사업자대출 외 개인대출, 마이너스통장·카드론·현금서비스, 주택·자가용 구매용 대출, 스톡론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2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사 연체 등 이력이 있는 경우 저금리 대환 대신 원금을 깎아주는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상환 여력이 있으면 금리를 낮춰주고 빚을 갚기 어려우면 원금을 깎아주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저가 주택 보유자 주택담보대출 25조원어치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1주택자다. 23만~35만명가량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는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 수준이다. 연소득 6000만원·만 39세 이하 청년은 금리를 연 0.1% 포인트 깎아준다.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2억5000만원까지다. 보험사·상호금융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에 정부가 출연하는 6800억원을,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각각 재원으로 쓴다. 소상공인 대환은 “나랏돈을 투입해 비성실 상환자 빚을 갚아준다”는 형평성 훼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푼 수십조원의 MBS가 시중 채권 금리를 끌어올려 모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비수혜자 역차별 논란도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에 늘어난 빚을 조정해주지 않으면 사회가 (이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회안전망 측면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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