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배운 XX야, 내 딸 교수야" 차 빼달란 아이 엄마에 욕설한 女

현예슬 2022. 8. 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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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한 60대 여성이 차량을 빼달라고 한 이웃 주민을 모욕해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 20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이중 주차한 A씨는 30대 여성 B씨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7∼8분 뒤에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어 B씨에게 "이런 저질스런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이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 내 딸은 병원 교수야"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7세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차에 태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주차면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A씨 차량에 막혀 뺄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끝내 차량을 빼지 않자 B씨는 인근 다른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이 빠진 뒤에야 차량을 몰고 나갈 수 있었다.

B씨는 A씨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고 딸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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