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17일 심문

장효원 2022. 8.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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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오는 17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자동 해임되는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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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오는 17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연속해서 열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자동 해임되는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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