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과외하다 주먹 폭행 대학생..檢 징역 3년 구형

노혜진 2022. 8.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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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 및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학생인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다 만 13세인 B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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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전치 2주 상해진단 받아
A씨 최후진술 "성적 올려야한다는 압박감에 체벌"
국민일보 DB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 및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학생인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다 만 13세인 B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측은 B군이 과외를 그만둔다고 말하자 A씨가 화가 나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를 그만둔다고 하자 때린 것이 아니라,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진학 후 총 22명을 가르치면서 B군 외에 다른 피해자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범행에 상습성이 있다는 점을 반박한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중고 및 군대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대학 재학 중에도 각종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며 “장래가 밝은 대학생에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저를 믿어줬던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B군을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B군은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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