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도 직권재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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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0여년 전 '제주4·3사건' 관련해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들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받고,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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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반재판 수형인도 명예회복·권리구제 필요"
법무부가 70여년 전 ‘제주4·3사건’ 관련해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들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건 기록과 4·3위원회 심사자료, 희생자와 유족 협조 등을 통해 일반재판 수형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받고,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한 일이 발단이 됐다. 이후 1947∼1954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 발생한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기준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4533명, 유족은 8만452명에 달한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개정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했다. 합동 수행단은 제주4·3위원회로부터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적힌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받아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후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검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다시 법정에 서, 250명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장관이 이날 지시한 것은 군사재판 수형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피해자의 직권재심에도 검찰이 나서라는 취지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반재판 수형인은 군법회의 수형인과 달리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검찰은 사건기록과 4·3위원회의 심사자료 등을 확보한 뒤 희생자와 유족의 협조를 통해 일반재판 수형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나 유족이 직접 검찰청에 재심을 요청해도 된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검찰청에 방문해 직권 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 관련 심사 자료, 판결문 등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면서 “특별법상 재심 권고 대상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도 군법회의 수형인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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