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전해철, 당헌 80조 개정 반대..李 겨냥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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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핵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내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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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친문 핵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내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 논의가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 초점이 맞춰져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헌 80조 개정을 공개 반대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을 명시한 '당헌 제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토대로 민주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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