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뒤 특별사면 체육지도자..대법 "자격 취소 정당"

임주언 2022. 8.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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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체육지도사가 나중에 특별사면 됐더라도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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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뉴시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체육지도사가 나중에 특별사면 됐더라도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보디빌딩)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A씨는 2019년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이후 그는 2019년 12월 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듬해 6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특별사면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자격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에 의해 A씨는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체부의 자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에 대해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이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과 관련된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자격취소 처분이 있기 전에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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