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회배려계층 대상 보증료 할인 확대

김형준 2022. 8.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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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일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오는 12일부터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p 확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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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일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오는 12일부터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p 확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사회배려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보증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 권형택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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