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희망통장 확대..대전시 청년정책 강화 나선다

전희진 2022. 8.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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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대전시가 월세지원·청년희망통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청년 생활 안정화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역 청년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생활안정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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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세지원 5000명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재개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대전시가 월세지원·청년희망통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청년 생활 안정화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역 청년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생활안정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추진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2일부터, 순수 시비를 투입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10월 중순부터 접수를 진행한다. 두 사업 모두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국토부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거주자 중 만19~34세의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대전형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연령대는 만39세까지, 중위소득은 150% 이하로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시는 국토부 사업 2000명에 대전시 사업 3000명을 더해 내년부터 매년 5000명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희망통장은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존 청년희망통장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근로자와 시가 1대 1로 매칭해 매달 15만원씩 36개월간 적립하는 방식이었다면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이 넓어진다.

특히 이직·퇴사할 경우 3년의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적립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반영, 적립기간을 24개월과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적립금도 10만원과 15만원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10월부터 재개한다.

최근 대출금리가 5%대로 인상되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0.7%에서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가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학생에 국한됐던 학자금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은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던 청년내일희망카드·청년창업지원카드·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세대가 설 자리를 잃고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매우 안타깝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꿈과 내일을 함께 응원하며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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