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부동산 투기 혐의 징역 2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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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1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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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1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 전 경제부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사실을 통해 A씨와 공모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업자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2019년 12월 이를 되팔아 3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송 전 경제부시장은 구속 2개월 만에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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