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원짜리 반품비가 30만원?..명품플랫폼 소비자 불만↑

김현경 2022. 8. 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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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환불을 거부하고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해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50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명품 플랫폼 4곳(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에 대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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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일부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환불을 거부하고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해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50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명품 플랫폼 4곳(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에 대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3곳은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 업체 모두 청약 철회 기간이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었고, 일정 기간 내 반품 물건이 도착해야만 철회해줬다.

반품 비용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됐다.

해외구매 표준약관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발송 단계별로 반품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배송업체 3곳(머스트잇·발란·트렌비) 중 2곳(머스트잇·발란)은 전체 비용만 표시하고 있었다.

일부 입점 판매자는 반품비를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판매가가 62만원인데 반품 비용을 30만원으로 정하기도 했다.

또 4곳 모두 스크래치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었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은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6월 사업자 간담회에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과 반품 비용의 합리적 개선 등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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