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최대 6.5% 은행 대출로 갈아탄다

송화정 2022. 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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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고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8조5000억원 규모로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기준 최대 6.5%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돼 금리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로나 피해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이 대환 대상

이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히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가 해당된다. 또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나 지방세 체납 그리고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인 경우를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이다.

비은행 고금리 대출도 은행 대출로 대환 가능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일부 비은행 대출 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4개 은행의 참여가 확정됐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간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으로,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 취급 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신보 기금 정부 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9월 말부터 도입 및 대환이 실시되며 내년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과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다"면서 "9월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전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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