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커피 안 타줘" 친모 때려 살해 30대,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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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타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쯤 인천 서구의 한 주택에서 당시 62세였던 어머니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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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타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쯤 인천 서구의 한 주택에서 당시 62세였던 어머니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엄마가 많이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용의자로 특정,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모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돌보던 어머니를 지속해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4월 어머니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2차례 찔렀다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된 바 있다. 당시에도 TV를 끄라고 했다거나 권투 연습상대가 돼주지 않는다 등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반복적 공격행위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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