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2. 8.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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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8월부터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황용연 세원관리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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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8월부터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도 야간 영치 활동을 진행하며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관내 전 지역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가상계좌를 확인해 입금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용연 세원관리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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