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많은 수도권에 폭우 집중.. 침수 피해액 '7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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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부 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약 4800대가 물에 잠겨 660억원가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차량 피해는 4791건, 추정 손해액은 659억원이다.
이번 침수 피해는 수입차 등 가액이 높은 차량이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손해액이 큰 것으로 보험사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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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부 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약 4800대가 물에 잠겨 660억원가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 차에는 서울 강남 등지의 수입차가 다수 포함돼 있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차량 피해는 4791건, 추정 손해액은 659억원이다. 이번 침수 피해는 수입차 등 가액이 높은 차량이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손해액이 큰 것으로 보험사들은 보고 있다.
지금까지 태풍 폭우 홍수 등으로 손해액 기준 자동차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때는 2020년 7~9월이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차례로 한반도를 덮쳐 전국에서 2만1194대가 침수돼 1157억원 손해가 났다. 2011년 6~8월 집중 호우 때는 993억원(1만4602대),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는 911억원(4만1042대) 피해가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됐거나 태풍 등으로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고장 난 경우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별도의 차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듬해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차문·창문·선루프 등을 열어둬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본 경우 일부 과실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또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둔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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