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원 늘어

고혜영 2022. 8. 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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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3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에 10만원으로 정해진 후 개정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과표 구간을 기준으로 20만~30만원 범위 감세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 감소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면세자를 제외한 대상자를 대략 1000만명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을 통해 식대 등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먼저 국회를 통과했다. 남은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은 하위 2개 과표 구간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적용 구간을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다.

다만 해당 세제 개편에 연봉 2000만원 안팎에 해당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근로자·자영업자는 세금 감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기재부 측은 “하위 과표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총급여가 낮은 구간인 경우 납부세액이 적어 경감액 자체가 크지 않지만, 세 부담 경감율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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