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 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위촉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8.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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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첫 민간위원장에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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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첫 민간위원장에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가 위촉됐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첫 민간위원장에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이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1인)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1인)으로 공동으로 임명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8월 7일까지는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된다.

첫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문애리 교수는 현재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약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중앙약심은 위원 수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위원은 99명이었으나 267명으로 확대됐다. 위원은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여성위원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비율 반영) 선정했다. 현행 소분과위원회는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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