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초과 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 15년 지나도 과세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결정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까지다.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더 길다.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 15년간 과세할 수 있다. 이 중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국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 인지하더라도 1년간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 특례대상은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 특례 대상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충분히 자료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는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특례 대상에 넣어서 관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는 현재도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가 거래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 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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