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아이폰 결국 못 열고 돌려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받은 강요미수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압수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 사이 공모 여부를 밝히려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열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받은 강요미수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압수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했다. 통상 수사 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면 피의자에게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 사이 공모 여부를 밝히려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열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휴대전화의 기종은 아이폰이었는데, 비밀번호를 푸는 것이 문제였다. 검찰은 처음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한 2020년 6월 이후 22개월 간 내부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곤 지난해 7월에 다시 시도했지만 역시 휴대전화를 열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8개월 후 현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점김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년 간 결론 내기를 미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와 할매맛이다, 강은 똥물이네"…지역 비하 발언 논란 휩싸인 피식대학 - 아시아경제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