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도 6만6068㎡ 확보

윤일선 2022. 8.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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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최근까지 지방도 보상 후 장기간 이전 등기하지 않은 277필지, 6만6068㎡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공사 후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했음에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 경남도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보상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 6만60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에 이전등기 접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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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최근까지 지방도 보상 후 장기간 이전 등기하지 않은 277필지, 6만6068㎡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산 가치로 46억원 상당 규모다.

도는 1990~1998년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 보상을 한 이후 등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했다. 이는 이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1980년대에는 토지보상법상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다. 당시 공사 후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했음에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 경남도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도는 이번에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과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시행한 경우가 많아 시·군에 보관 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전산화했다.

또 도 토지정보과와 시·군 지적부서가 협업, 지적부서에서 사용 중인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도 노선별 토지소유자도 추출했다.

그 결과 보상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 6만60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에 이전등기 접수를 했다.

부동산 조치법 기간 중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소송전을 치러야 한다. 이에 들어갈 소송 비용만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의 적극 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된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 환수했다"며 "이에 따라 토지 자산가치와 소송비용을 합쳐 60억원의 재산 가치를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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