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사라질까.."집 다 지은 후 층간소음 검사"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는 유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도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연구소에서 바닥재 등을 깔아두고 소음 측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사전인정제)’만 통과하면 됐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를 지은 뒤 소음 측정을 해보면 사전 시험 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공사를 끝낸 다음에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고, 정해진 기준을 통과해야만 입주가 허용된다. 검사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된다. 의자 끄는 소리 등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49㏈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중량 충격음은 50㏈에서 49㏈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그간 운영됐던 ‘사전인정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영돼온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사전인정제도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사전인정제·사후확인제를 병행하면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사후확인제는 8월 4일 이후 사업 승인을 받는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되는 만큼 실제 효과는 2~3년 뒤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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