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유아표로 개 앉혔다가 벌금 40만원".. '억울' 사연?

구자창 2022. 8. 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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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코레일 제공


KTX에 반려견을 태우면서 유아 승차권으로 표를 끊었다가 벌금을 낸 견주가 억울하다며 올린 사연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다. 이 견주는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앱)의 공지사항에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다며 유아석 기준으로 표를 산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를 ‘부정승차’로 판단했다. 코레일은 정당한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모르고 그랬다면 차액만 결제하면 되는 게 아니냐”며 견주를 두둔하는 입장과 “정상 운임이면 당연히 성인 요금”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이 갈렸다.

견주 “공지사항 없는 벌금 내 억울”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를 탔다”며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확인했는데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한 후 KTX에 탑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차가 출발하고 직원에게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고 알렸다”며 “그러자 직원이 ‘알겠다’고 한 뒤 돌아갔는데, 한 시간가량 후 다시 찾아왔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직원은 “본사와 통화했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며 “유아석을 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며 “직원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도둑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4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그는 “직원조차 몰랐던 공지를, 공지사항에 적혀있지도 않던 지시사항을 승객이 어떻게 아냐”며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것에 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강아지 나이가 어리면 유아 요금이 정상 요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잘못은 했지만 돈을 안 내려던 게 아니니 심한 처사 같다”며 A씨를 옹호했다. 반면 “정상운임이라고 쓰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성인 요금을 내는 것” “자신이 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 벌금 부과는 정당하다” 등의 반대 입장도 있었다.

홈페이지에 ‘반려동물’ 기준 명시… 앱은 없어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반려동물 관련 승차권 가격 기준을 코레일에서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확인해보니 A씨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었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등의 경우 부가운임을 내도록 ‘부가운임 징수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유아석 가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코레일 홈페이지 ‘승차권 이용안내’에 명시돼 있었다.

부가운임 징수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할인승차권 등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기준운임의 10배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의 ‘승차권 이용안내’ 중 ‘부가운임 징수기준’ 항목에 나타나 있다.

티켓을 결제할 때에도 이에 대한 메시지가 뜬다.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된다.

다만 A씨 주장처럼 스마트폰으로 코레일 앱을 이용하면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코레일 앱의 ‘부가운임 징수 기준’에는 ‘할인승차권 등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경우’라고만 나와 있고,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부가운임을 징수한다는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코레일 이용안내 검색 기능에서 ‘반려’나 ‘동물’ 같은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검색 건수는 ‘0’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 시에는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코레일 “올바르게 안내했다”
뉴스1이 코레일 측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차량 내 승무원은 A씨에게 올바른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가 ‘유아 승차권 구매를 했다고 한 말을 듣고 알겠다고 말한 후 그냥 간 승무원’은 담당 차량의 나머지 검표를 마친 후 A씨의 부정승차에 대해 팀장과 상의를 했다고 한다.

팀장과 승무원은 곧 A씨에게 다시 찾아갔고 승객을 배려해 객실 밖 통로에서 부정승차에 대한 벌금 안내를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승무원은 A씨와 처음 대화를 한 후 약 15분이 지나서 재안내했다고 한다.

코레일 측은 “원칙상 부정승차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예전에는 불법으로 할인운임을 결제한 승객에게 차액 결제만 하고 넘어간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부정승차에 대해 원칙대로 정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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